상속증여포괄주의는 신정부가 집단소송제와 함게 추진하는 제도로 세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유사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방식이다.
세법에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법률주의나 과세대상과 과세요건을 일일이 명시하는 열거주의와는 배치되는 개념이다.
현대는 경제상황이 갈수록 복잡해져 경제현실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세법에 과세대상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는데, 조세포괄주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된 제도다.
일부 대기업 총수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자식의 주식을 비싸게 사고, 자신의 주식을 싸게 파는 등의 방법으로 상속세를 피해오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 말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있고 미국은 상속증여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있다.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는 과세대상사례를 크게 제한하고 있어 최근 시판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한 변칙상속과 증여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