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이 KT의 네스팟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에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과당요금할인 등의 혐의가 있다고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KT 무선랜서비스인 네스팟 요금이 일반인에게는 2만5000원인 반면 자사의 메가패스 가입자로부터는 1만원의 요금만 받아 이용자 차별 및 과도한 요금할인이라고 신고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의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은 ‘통신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자에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결합판매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절감에 비해 현저히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