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월드]제3세계-인도, 여성 콜센터 근로자를 위해 관습법 개정 움직임

 최근 인도에 콜센터를 세우는 외국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여성 콜센터 인력의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나 3교대로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콜센터의 작업조건이 여성의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관습법과 충돌해 콜센터 업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숙련된 정보기술(IT) 인력이 많고 영어에 능통한 사람을 구하기 쉬운 인도는 요즘 다국적 기업의 콜센터 건립지로 인기가 높다. 이에 따라 인도에선 콜센터 관련 인력 채용이 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상담원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인도의 관습법이 여성의 노동시간을 제한한다는 것. 인도의 관습법은 여성들이 여름에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겨울엔 밤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외부에서 일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2만여명의 여성들이 콜센터에서 각종 전화에 응대하는 동안 콜센터 기업들은 여성의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전통적인 관습법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에 적극 로비를 벌이고 있다. 콜센터 설립 및 관련 규정이 주정부 관할 하에 있기 때문이다.

 인도 IT기업들의 대표단체인 나스콤은 여성들의 3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각 주정부에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은 일부 성과를 거뒀다. 나스콤은 “케랄라, 서벵골, 펀자브 등 몇몇 주는 최근 새로운 IT정책을 발표, 여성들이 밤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이미 개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주들은 특정한 관련 규정 없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관습법을 적용하고 있다. 나스콤은 모든 주들이 한시라도 빨리 현재의 법을 개정해 수정안을 제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나스콤은 여성 근로자들이 주 7일, 하루 24시간, 시간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주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콜센터 업계는 “법적인 제약 때문에 콜센터 업체들이 각각의 시간외 근무 경우마다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현재 많은 콜센터들은 밤시간에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 셔틀버스 운영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밤근무 여직원들은 출퇴근할 때 집 바로 앞까지 버스가 온다. 여성의 야간근무에 대한 제약이 심해 집 반대편에서 내려 길을 건너 집에 오는 것조차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