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망 개방에 따라 이동통신사 포털을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서비스되는 무선인터넷콘텐츠에 대한 과금 검증기관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27일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고객 민원처리 문제나 과금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문제를 들어 별도의 과금 검증기관 설립을 건의해왔다”며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통사에서 출연의사를 밝힌 데다 정통부 산하단체에 관련 기능을 맡긴다면 무리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고 과금 검증뿐 아니라 민원처리나 자율규제 업무까지 연계한다면 무선인터넷망 개방 보완책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관은 독립 무선포털의 과금 데이터를 검증하는 작업과 함께 별도의 빌링시스템을 구축, 이통사 가입자 서버와의 연동을 통해 가입자별 독립 무선포털 서비스 사용요금을 계산 처리하는 과금 대행업무까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는 이 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과금 데이터를 토대로 독립 무선인터넷포털에 대해 사용료 청구 및 수납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통사는 그간 게이트웨이 이용약관을 통해 무선인터넷망 개방 이후 생겨날 독립포털에 대해 과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고의적인 오(誤)과금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독립적으로 서비스되는 무선인터넷콘텐츠 이용요금 등에 대한 사용자 불만을 누가 처리해야 하느냐 하는 민원처리 책임소재 문제가 불거지면서 과금 검증기관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브라우저 서비스의 경우 이통사의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콘텐츠업체가 서버를 직접 운영하는 다운로드형 서비스의 경우 이통사에서 관련 데이터를 확인할 길이 없다”며 “과금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증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통사의 이런 주장에는 독립포털별로 천차만별인 과금체계를 자사 빌링시스템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독립 무선포털 사업을 준비중인 콘텐츠업체들은 어리둥절한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아직 어떤 입장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상황 파악이 우선”이라고 전제한 뒤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사업이 더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