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콤의 브루스 클라플린 최고경영자(CEO)가 시스코시스템스와 중국의 경쟁사 화웨이테크놀로지스간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자사와 화웨이가 설립할 예정인 합작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스코는 지난 1월 화웨이가 자사 라우터 프로그램을 불법복사했다며 화웨이를 제소했었다. 화웨이는 이에 대해 26일 클라플린의 주장을 담은 법정 항변서를 텍사스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라우터는 핵심 인터넷 트래픽 관리장비다.
클라플린은 이 항변서에서 스리콤과 화웨이간 합작회사의 컴퓨터 네트워킹 제품이 시스코의 지적재산권과 특허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스코가 청구한 화웨이 제품 미국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이 스리콤과 화웨이의 제휴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처분신청은 화웨이 제품의 시스코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화웨이 제품판매를 막게 되기 때문에 스리콤과 합작회사가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화웨이도 항변서에서 자사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자사 직원에게 문제의 프로그래밍 코드 사본 디스크를 주었으며 이 직원은 다시 이 코드를 동료 직원에게 전해주었고 이 동료 직원은 화웨이 회사 방침을 무시하고 라우터 프로그램을 짜는 데 이 코드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화웨이는 라우터 프로그램을 짠 이 직원이 타사 코드를 사용한 데 대해 징계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시스코는 이에 맞서 이같은 화웨이 항변서 내용은 자사 제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반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시스코는 이날 발표문에서 “화웨이의 항변서는 이 회사가 라우터 운용체계 개발에 시스코 소스코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며 “이는 시스코의 지적재산권을 불법 사용했다는 증거로서 저작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유용”이라고 주장했다.
화웨이는 그러나 항변서에서 자사 라우터 운용체계 코드가 시스코 코드라는 언급을 피하고 대신 자사 코드가 시스코 코드인지 비교하기 위해 시스코 소스코드를 입수하려 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화웨이는 “화웨이 직원에게 코드를 제공했던 제3자가 그 코드를 입수한 곳이 시스코라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화웨이는 현재로는 그 소스코드가 시스코 코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화웨이는 문제의 소스코드가 자사 라우터 운용체계의 2% 미만을 차지할 뿐이며 최신 운용체제 버전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안기자 jayahn@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