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경매업체 e베이의 결제담당부문회사인 페이팰(Pay Pal)이 돈세탁 방지법 위반혐의로 피소됐다고 C넷이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동부 지방검찰청은 페이팰이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6월까지 9개월 동안 웹 도박사이트에 서비스를 제공, 돈세탁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방검찰청 관계자는 페이팰이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도박자금을 제공하면서 이자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안은 ‘미국 애국자법(USA Partiot Act)’으로 범죄행위로 발생한 자금이나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우려되는 자금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특히 테러 대응을 위해 사법기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특징으로 지난 2001년 9·11테러 직후 제정됐다.
한편 페이팰이 e베이에 인수된 때는 지난해 10월로 e베이는 당시 페이팰의 온라인 도박 지불 관행을 금지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