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느 소설가의 홈페이지 게시판이 전격적으로 폐쇄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네티즌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방명록을 도배질하고 비방을 일삼았다고 한다. 인터넷 게시판이 몸살을 앓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비방과 욕설로 도배된 글은 곳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인터넷의 양방향성과 개방성을 대표하는 것이 게시판이라고 한다.
ID만으로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게시판에 올라오는 다양한 의견이나 주장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남의 글을 읽는 재미와 의외의 소득도 얻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인터넷 게시판의 장점이자 매력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익명성을 이용해 특정인이나 단체를 비방, 비난하고 모욕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 가운데는 특히 허위사실을 마구 유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작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뿐만 아니라 글을 퍼 나른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게시판에 올려지는 무차별적인 비난과 비방·욕설 등을 막기 위한 것이 ‘인터넷 실명제’다.
실명제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네티즌의 실제 신분을 먼저 확인한 다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의 가장 큰 강점인 익명으로는 글을 올릴 수가 없게 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자유에 이른바 규제나 통제의 족쇄를 다는 것이다. 게시판 실명제는 일부 언론사 사이트와 연예인 팬사이트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도 이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하려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게시판 실명제를 현재의 9개 부처에서 연내 22개 부처로 확대하고 민간에도 점차 늘려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이용한 무차별적 인권침해가 익명을 인터넷에서 쫓아내는 결과를 불러온 셈이다. 아무리 문명의 이기라도 선용해야 이기지 악용하면 흉기가 됨을 인터넷 익명제가 보여주고 있다. 실명제가 되면 처벌이 두려워 함부로 글을 올릴 수 없게 돼 많은 네티즌들의 다양한 글을 접하지 못하는 단점도있다.
완전실명제가 되지 않도록 각자가 아무리 인터넷이긴 해도 기본예절과 도덕성은 지녀야 한다.
우정렬 부산 중구 보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