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팸메일 제소 검찰이 독점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한 미 의회의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지난해에 이어 미 상원에서 스팸메일 차단법안이 또 다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콘래드 번스(몬태나·공화) 및 론 와이든(오리건·민주) 등 두 상원의원이 제안한 이번 법안은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해 소비자들이 직접 고소하지 못하고 각 주의 검찰총장로 하여금 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스팸메일 발송자에게 벌금을 매기며,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들은 네트워크상에서 스팸메일을 차단해야 하는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미 인터넷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입법될 경우 검찰의 판단에 따라 범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무분별한 소송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이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야후는 이번 법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고 직접마케팅협회(DMA)와 온라인서비스 업체 AOL 역시 상원과 협조할 의사를 밝혔다.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은 지난해 초에도 유사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법안은 상원 상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언론자유를 내세운 DMA를 비롯한 인터넷업체들의 반대가 극심했다.

 새로운 법안 제출과 관련, 번스 의원은 “스팸메일 차단을 향해 더 나아가야할 시점이다. 스팸메일 차단법안은 너무 오래 묶여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네티즌들은 지난해 1인당 2200개의 스팸을 받았고 지난달 스팸메일 트래픽은 전세계 e메일 트래픽의 4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