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방송 서비스 분야의 개방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계획입니다.”
유진룡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은 “지난 3월 DDA협상을 위한 우리측 양허안을 WTO사무국에 제출했는데 이 양허안에 시청각분야의 추가개방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방송분야를 비롯한 시청각분야의 개방을 확대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당시 영화 및 비디오 제작·배급서비스의 양허표 내용 중 단서조항 때문에 위성방송 PP를 개방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에서 미국을 비롯한 WTO 회원국에서 UR 당시 우리나라가 위성방송 PP분야를 개방했다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며 향후 협상과정에서도 이런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설령 제기되더라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부 전문가들이 UR 양허표에 기재된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양허내용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UR 당시 방송분야를 개방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방송·통신 인프라에 걸맞은 양질의 국산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방송·영상산업 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유 국장은 밝혔다.
그는 또 지난 8일 이창동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영상산업 지원정책을 방송정책과 분리, 문화부에서 맡아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방송·통신융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산업지원정책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언론매체로서의 방송기능만이 부각되는 반면 방송의 산업적·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라 최근과 같은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모든 문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영상콘텐츠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문화산업 성장은 구조적인 한계에서 벗아날 수 없다는 것이다.
유 국장은 이어 문화부의 방송영상산업 지원정책 강화가 방송위원회의 고유직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방송법 제92조 제2항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문화부는 이같은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산업인 방송영상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서로의 영역을 구분하는 데 연연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분업과 협력관계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