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식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 고문 변호사 wskang@korea.com
얼마 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9% 이상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고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 SW를 복제하는 기업의 속내는 들여다보지 않아도 짐작이 간다. 사무용 프로그램·그래픽·운용체계·백신 등 업무에 필요한 SW는 한 두 개가 아니다. ‘사용자는 컴퓨터 1대당 1개의 프로그램을 설치, 허가된 사용을 넘어서는 행위는 침해에 해당한다’는 SW 사용자 라이선스 동의서는 업주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부담이다.
그러나 비용부담을 이유로 불법 복제SW를 사용하다 적발됐을 경우의 피해를 생각해 보자. 일례로 코스닥 황제주로 대접받으며 부자 벤처기업을 대표하던 모 회사는 SW 불법 복제로 도덕성을 의심받아 언론에서 질타를 받은 적도 있다. 뿐만 아니다. 불법 복제SW 사용은 각종 바이러스로 인해 사내 PC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SW 불법 복제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도 큰 해가 된다. 지난해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0년 SW 불법복제로 인해 3만1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다.
다행히 최근 SW기업들은 SW 라이선싱, 공동구매, SW 임대 등의 다양한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 그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이 SW 라이선싱이다. SW제공업자는 공급체결시 ‘판다’는 표현 대신 ‘라이선싱한다’고 표현한다. SW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하나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 카피당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적법한 사용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SW제공업자는 대량의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총소유비용을 절감시켜 주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SW를 100카피 라이선싱한다고 하면 SW 공급자와 가격협의가 가능하며 할인혜택 및 무료 업그레이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SW공급업체들이 제공하는 라이선싱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유용하고 다양하다. A사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기업군 별로 다양한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회사는 지난 99년 기업계약(Enterprise Agreement)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업들의 정품 SW 사용에 기여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개별 구매시 평균 30% 이상 저렴한 가격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기업을 위한 협회계약, EA50 등을 도입, 작은 규모의 기업들도 정품 SW 사용에 부담이 없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연간 단위로 SW 사용료를 낼 수 있는 새로운 ‘6.0 버전 라이선싱 계약 프로그램’을 도입, 계약기간 동안 기업은 SW 대금을 분할해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B사는 구매량에 비례한 할인율을 기업, 정부, 교육기관 등 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계약 라이선스 프로그램’ 등의 4가지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회사와 라이선싱한 기업은 계약기간 동안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듯 소규모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SW 공급자가 제공하는 SW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선택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정품 SW를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SW 라이선싱에 대한 개념인식과 활용사례가 국내 업계에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업계 및 SW 관리 교육기관에서는 정품 SW 이용확산과 더불어 불법복제율을 낮출 수 있는 SW 라이선싱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SW 개발자와 구매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