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사에게 구체적인 고유 업무영역을 규정하고 비자격자가 업무영역을 침해할 때에는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기술사회가 15일 한국언론재단에서 개최한 ‘기술자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김준효 변호사는 현행 학·경력인정기술사제도는 의사나 변호사와 달리 기술사가 독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의 규정이 없고 이를 침해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조항이 부재해 위헌성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심한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는 기술사의 수와 활동현황을 고려할 때 현행 학·경력인정기술사제도는 입법자가 합리적 재량 범위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위헌적인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기술사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기술계 인사들은 또 수년 전부터 발생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이 저임금 무자격자가 모든 기술활동을 대신하면서 유자격자들의 입지가 좁아져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영회 대한기술사회 회장은 “오늘 토론회로 기술사 제도 개선의 근거를 마련해 헌법소원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기술사들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이남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은 “사농공상 등 과학기술자를 천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술사 선발에 있어 시험에 의존하지 않고 학력이나 경력을 바탕으로 자격증을 주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김승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간사는 “기술사에 대한 일반 법학자들의 의식이 매우 낮은 것은 물론 기술사의 역할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데도 책임이 있다”며 “기술사들이 자신의 업무영역을 확정지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