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반독점법 위반혐의와 연관된 집단소송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C넷 등 외신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메릴랜드 연방법원의 프레드릭 모츠 판사는 MS에 대한 60개 이상의 집단소송에 대해 이를 기각하고 “소송을 낸 소비자 모두가 MS 제품을 직접 구매했는지 입증하기 힘들다”며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원고측 수를 제한했다. 모츠의 이번 판결로 정확한 수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MS 웹사이트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한 원고만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소송 관계자들은 판사의 이번 판결로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MS측으로부터 받아내기 훨씬 힘들어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판결과 관련해 스태이시 드레이크 MS 대변인은 “우리가 직면한 여러 법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며 반겼다.
한편 MS는 지난 2001년 11월 미 정부와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화해한 바 있지만 아직 선마이크로시스템스 등 경쟁 업체로부터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