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2억200만달러를 지급하고 플로리다주와의 반독점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가 15일(현지시각)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MS는 플로리다주의 개인 및 기업고객에 합의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의 상품권을 발급, 이들이 업체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품권으로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절반 금액은 플로리다 공립학교에 배정, 빈민구호활동에 사용된다고 MS는 덧붙였다.
앞서 이 회사는 반독점법 위반소송에 대해 지난 2001년 11월 미 연방정부 및 9개주와 법정 밖에서 화해한 바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의 반독점 소송건도 11억달러로 종결시켰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