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어린이 개인정보 관리 소홀 혐의로 제소돼

 미국 아마존이 웹사이트에서 어린이들의 개인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들로부터 제소당했다.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 등 11개 시민단체들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아마존을 제소했다고 C넷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부모 동의 없이 장난감 제품에 대한 평을 쓸 수 있게 한 것은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 위반이라는 것. 어린이들이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무심코 개인 정보를 올렸다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8년 제정된 COPPA는 13살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가 이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성인 대상의 웹사이트가 COPPA의 규제를 얼마나 받게 될지를 결정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은 어린이들이 익명으로 제품평을 쓸 수 있는 웹사이트 양식에 버그가 있어 사용이 원활치 않았지만 제소가 있기 전에 보완에 들어갔다며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어린이들이 실수로 개인 정보를 올리면 직원들이 발견 즉시 삭제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아마존이 어린이들을 유혹하는 상품들을 팔면서 ‘성인 대상’이란 이유로 어린이의 개인 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FTC는 2001년에도 COPPA 위반 혐의로 걸즈라이프닷컴 등의 전자상거래 업체에 벌금을 물린 적이 있다. 한편 시장론자들은 “반자본주의 정서를 가진 시민단체들이 COPPA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