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사들이 불법 온라인 음악사이트를 폐쇄하기로 최종 결정, 음반사와 인터넷 음악서비스 회사간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도레미미디어·SM엔터테인먼트·EMI뮤직코리아·유니버설뮤직 등 국내 대표적인 32개 음반사는 23일 ‘불법 온라인 음악사이트 대응방안’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갖고 벅스·맥스MP3·푸키 등 3개 온라인 음악사이트를 무조건 폐쇄시키자는 데 합의하고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이는 음반사들이 3개사를 형사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실패한데다 음반시장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른 시간 안에 결판이 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금까지 32개 음반사간에도 온라인 음악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사이트 폐쇄에 관한 의견이 분분했던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온라인 음악사이트 죽이기’는 이전보다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상반기를 기점으로 양성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디지털 음원시장은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될 전망이다. 또 벅스처럼 음악을 서비스하는 스트리밍 사이트에 비해 비교적 저작권의 법망을 피하기 쉬운 P2P 사이트가 활성화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간 음반사는 문화부가 책정한 저작(인접)권 요율인 회원당 월 500원으로 산정, 실손액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요구해 왔다.
32개 음반사의 위임장을 받아 소송을 진행중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유재윤 부장은 “벅스·맥스MP3·푸키 등 상위 3개 음악사이트는 폐쇄를, 기타 음악사이트는 유료화를 유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곧이어 법무법인 두우를 통해 음원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32개 음반사는 3개 사이트를 제외한 음악사이트에는 월정액 3000원의 40%인 1200원을 저작(인접)권료로 요구하며 유료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