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기업이나 공적인 업무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개인으로 국한돼 왔으나 앞으로는 일반 사용자에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연합(EU) 국가에서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간 저작권계를 뜨겁게 달궈온 이슈들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을 기념하여 29, 30일 문화부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주최하는 국제세미나(주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최종 이용자의 지위’)의 요지로 최근의 세계적인 저작권 추세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29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최종이용자의 지위에 대한 최근의 국제동향’을 주제발표한 문화부의 임원선 저작권과장은 “최근까지도 저작권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반 사용자도 집행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이미 미국이나 EU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단적인 예로 디지털 저작물을 컴퓨터로 보거나 네트워크로 송신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이 불가피하게 컴퓨터 메인메모리에 복제되는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도 저작자의 배타적인 복제권에 포함시키거나, 사적복제에 대한 범위를 조정하는 형태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국내 상황에서는 일반인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만큼 보다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메리베스 피터스 미국 저작권청장과 크레스웰 호주 법무부 자문관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도상의 공정이용 원리에 대한 각국의 실제 경험을 소개, 국내 관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30일에는 피터스 미국 저작권청장과 크레스웰 호주 자문관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이용허락계약에 있어서의 이용자의 지위’를 주제로 강연하며 퍼바 인도네시아대학 교수가 ‘저작권 인식제고 향상의 필요성’과 ‘저작물 최종 이용자의 책임과 관련된 국제사법의 구조’를 역설할 예정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