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법원서도 개인정보 유출되다니

 최근들어 개인정보가 줄줄이 새고 있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인터넷쇼핑업체 회원 6500여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훔쳐 멋대로 쓴 전직 텔레마케팅사 직원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그런가 하면 모 지방법원에서 소송 관계인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재판기록과 판결문의 복사본 등이 무더기로 고물상에 넘겨진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얼마 전에는 모 정당의 당원 신상정보가 담긴 서류가 시중에 나돌기도 했다.

 이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민간기업이나 공기관 할 것 없이 개인정보 유출이 여전히 심각함을 나타내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금융기관에서마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터져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 어디에서나 정보의 유출이 만연되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함에도 유사한 사건이 빈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흡과 우리들의 인식부족 때문이다. 특히 사이버거래가 보편화, 일상화되고 있는데도 상당수의 업체들이 고객들의 신상정보 보안에 너무 관심이 적고 대책마련에 소홀한 것은 우려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 법원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역시 개인정보 유출을 처벌해야 할 사법부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그것이 실수였든 정보보호에 대한 철저한 의식이 없어서였든 이해당사자들의 개인신상정보가 그대로 유출된다는 것은 신용사회로의 진보를 막는 걸림돌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에 고물상에 넘겨진 서류 중에는 민·형사사건의 판결문 사본과 소송 관계인들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은 물론 이들의 주민번호와 거래은행의 계좌번호까지 적힌 것도 있었다고 한다.

 이는 사생활침해는 물론이고 이것이 범죄에라도 악용됐다면 어떠했을지 관계자들의 무사안일한 인식이 한심할 뿐이다. 개인정보유출은 정보사회의 적이자 신용사회의 파괴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기업이 고객정보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의 법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사이버거래는 공인된 지불중개업체(PG)만 이용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공기관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부연하면 이들 기관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더욱 더 제고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더 이상 민간인이나 공직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우도형 부산시 사하구 신평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