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간 기업결합을 규제하고 외국인 지분제한(49%)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직접 시정명령이 가능한 방향으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춘·이종걸 의원은 30일 상임위 소회의실에서 관련 부처 당국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을 초빙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개정방향에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지난해말 SK텔레콤이 KT 지분을 대량 매집해 1대주주로 올라선 뒤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문제가 법적논란을 불러온 데 이어 최근 영국계 크레스트증권이 SK(주)의 1대주주가 되면서 SK텔레콤의 국적성 시비를 야기하는 등 현행 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춘·이종걸 의원이 발제한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간 의결권 행사주식의 5% 이내 제한 △우회적 지분보유의 경우 49% 지분제한을 초과한 원인제공 당사자에 대한 직접 시정명령 △지분 규모와 관계없이 실제 외국인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법인은 유사 외국인 법인으로 해석 △기간통신사업자와 통신설비제조업체간 수직적 결합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국인의 지분투자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는 것이 통상마찰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조태열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등은 “국내 독과점 규제를 위해 마련한 규정들이 오히려 외국 투자자를 제외하는 조항으로 비쳐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지분 매입시 사전신고와 심사를 통해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장비제조업체와 기간통신사업자간 수직적 결합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개정안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기간통신사업자간 의결권 행사주식의 5% 이내 제한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전반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걸 의원은 “기간통신의 공공성 보장은 시장 보호차원이 아닌 국가의 안정성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