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사용자 서면·온라인 동의 필수

 일반 기업이 서면 혹은 온라인을 통해 사용자의 동의를 먼저 얻기만 하면 011·017 사용자에게 ‘콜백URL SMS’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정부의 무선인터넷망 개방정책에 따라 웹투폰 형태의 기업형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이용약관을 만들고 있는 SK텔레콤(대표 표문수)은 최근 서면 혹은 온라인을 통해 사용자의 동의를 먼저 구한 후 서비스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용약관 초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SK텔레콤은 단문메시지에 인터넷주소(URL)를 남겨 사용자가 SMS를 수신한 후 통화버튼만 누르면 무선인터넷에 자동으로 접속되도록 하는 콜백URL SMS가 스팸성이 강해 사용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초부터 외부사업자들에 의한 콜백URL SMS 발송을 차단해왔다. 나아가 사용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먼저 구해야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에 만들어진 이용약관 초안은 온라인 동의 방식까지 허용, 외부사업자들의 운신 폭이 넓어지게 됐다. 오프라인 고객 접점이 없는 포털업체나 콘텐츠업체들은 그간 서면 동의 방식뿐만 아니라 온라인 동의 방식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가입자 정보 보호, 관리의 용이성 등을 이유로 자사 사이트 링크를 통한 온라인 동의 방식만을 적용한다는 계획이어서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A라는 업체가 콜백URL SMS에 대한 사용자 동의를 받으려면 자사 사이트에 메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SK텔레콤의 관련 사이트를 링크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고 특히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며 “하지만 사이트 링크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면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조만간 SMS 이용 약관을 확정, 정보통신부에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콜백URL SMS는 용량이 큰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웹에서 휴대폰으로 전송할 때 꼭 필요하다. 16화음 이상의 벨소리 등 용량이 큰 콘텐츠의 경우 SMS와 묶어서 바로 전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당 무선포털로 접속하도록 하는 콜백URL SMS를 이용해야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한편 SK텔레콤이 SMS 이용약관을 마련하면서 콜백URL SMS의 경우 재판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일반기업의 웹투폰 SMS를 대행하는 SMS ASP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렇게 되면 SMS ASP업체들은 콜백URL SMS는 제공할 수 없고 단순 SMS만이 가능해 사업 폭이 제한된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