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A, 학내 파일 교환 서비스 운영한 대학생에 대한 소송 취하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1일(현지시각) 학내 전산망을 이용해 파일 교환 서비스를 운영해온 대학생 4명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대신 RIAA에 고소당한 4명의 학생들은 1만2000∼1만7500달러의 합의금을 2006년까지 나누어 내기로 합의했다. 또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음악파일 교환을 중단하고 학내 서비스도 폐쇄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진 않았다.

 RIAA는 지난달 학내 전산망에 연결된 PC를 대상으로 파일 교환 네트워크를 형성해 음악파일 등을 교환하는 시스템을 운영한 혐의로 렌슬러공과대학(RPI)과 프린스턴대학, 미시간공과대학의 재학생 4명을 고소하며 최대 1억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RIAA의 소송 이후 18개의 대학에서 비슷한 서비스가 폐쇄됐으며 대학들도 학내 전산망을 통해 파일 교환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고소당한 학생 중 한명인 프린스턴대학 대니얼 펭의 변호사 하워드 엔드는 “음반업계는 애초부터 문제가 된 학생이 아니라 온라인파일을 교환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협하려는 의도였다”고 추정했다. 또 그는 펭이 운영한 시스템은 파일 교환 서비스보단 일반 검색엔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펭도 성명을 통해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나 사건이 원만히 해결돼 기쁘다”며 “음악인들을 위해 보다 광범위한 저작권 문제들도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IAA는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리라고 본다”라며 “인터넷 사용자들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받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