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등 피소

 

 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 대형 전자매장인 베스트바이가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시민으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고소자인 사무엘 김 씨는 6일(미국시각)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두 회사가 아무런 고지도 없이 MS의 온라인 서비스인 MSN에 대해 요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MS는 MSN의 판촉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베스트바이와 공동으로 판촉 활동을 해왔는데, 베스트바이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고객에게 MSN을 사용할 수 있는 콤팩트디스크(CD)를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사무엘 김 씨는 “CD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도 내 은행계좌에서 MSN 월사용료가 빠져 나갔다”고 주장했다.

 한편 MS와 베스트바이측은 “아직 아무런 통보도 못받은 상태”라며 고소사건에 대해 논평도 하지 않았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