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통신 법정관리 받아들여져

 온세통신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져 9일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지난달 1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온세통신은 9일 수원지방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고 삼성SDI 중국 총괄법인장을 지낸 황규병씨(60)를 관리인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온세통신은 법정관리 개시 결정 후 2주 이상 2개월 이내 채권단으로부터 채권신고를 받고 개시결정 후 4개월 이내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리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계획안이 마련되면 이를 주주, 채권자, 담보권자 등으로 구성된 관계인 집회에 상정하고 가결될 경우 법원의 인가결정 과정을 거쳐 정리계획안을 실행할 예정이다.

 온세통신 관계자는 “법정관리 개시로 모든 채권이 동결돼 부채상환 자금으로 신규 서비스 영업 및 품질개선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매출 및 현금유동성 증대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