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출퇴근을 하면서 공사현장 부근에 제 수명이 다된 임시 교통표지판이 자주 눈에 띄는 것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도로상의 표시와 신호 그리고 각종 경고표지판 등은 엄중한 법집행의 표시행위로써 존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사가 끝난 구간에 의미도 없는 속도제한표지나 차선변경 표지판 등이 버젓이 서 있는 것을 보면 공사책임기관과 감독기관의 관리소홀을 꼬집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시민의 질서의식과 준법정신에 금이 갈까 제일 걱정이다.
병도 항생제 남용에는 면역성이 생기듯이 이렇게 무의미한 교통표지판을 자주 보게 될 경우 법질서의 권위와 위엄이 땅에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법은 지키거나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는 선택적인 권유나 알선이 아니며 일반 국민이 국민 상호간의 안녕과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강제이자 약속인 것이다.
따라서 법이 정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몫이라면 그 법을 지켜야 하는 타당성과 목적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국가의 몫이라 할 것이다. 이에 더 이상 의미없는 교통표지판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경재 김제시 신풍동 이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