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부장판사 이공현)는 LG전자가 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팬택으로 이직한 연구원 5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측 주장을 일부 수용, 이들 연구원에 대해 1년 동안 이직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들 연구원은 LG전자 입사 및 퇴사 당시 서약을 통해 퇴직 후 1년 동안 LG전자 측의 동의 없이는 동종업계 또는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영업비밀을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LG전자가 낸 신청 중 이직 금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달라는 부분과 이들 연구원이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팬택에 취업할 경우 연구원 개개인과 팬택 측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간접강제명령을 내려달라는 부분 등은 기각했으며 팬택 측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팬택은 “‘전직금지 서약서’ 작성만을 사유로 ‘전직금지 결정’이 내려졌다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50부의 ‘전직금지 결정문’이 접수되는대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에 대한 제소명령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LG전자는 팬택과 이들 연구원 5명을 상대로 불법 이직으로 생긴 42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이들이 2년 동안 팬택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팬택과 연구원 개개인에게 각각 30억원, 2억원씩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처분신청을 지난 3월 법원에 냈다.
<박승정기자 si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