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면서 부모의 동의없이 부당요금 결제가 청구되는 사례가 급증, 이에 대한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최근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이용시 부모 동의없는 이용료 결제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19일 통신위원회 민원예보 제4호를 발령하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4월까지 통신요금 관련 피해 신고 규모는 137건,1287만원에 이른다.
민원예보 제4호는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없는 정보이용 요금청구 피해사례 △이용자 유의사항 등을 수록하고 있다.
통신위는 또 통신민원신고센터(전화 서울 1338, 지방 및 휴대폰 02-1338, http://www.kcc.go.kr)에 접수되는 민원을 분석, 주요 민원 유형별로 ‘민원업무처리지침’도 마련했다.
통신위는 향후 정보이용 요금청구와 관련된 민원업무 처리시 이 지침을 객관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키로 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