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노조, 상임위원 호선 무효확인소송 및 상임위원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

 제2기 방송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됨으로써 방송위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방송위 노조는 20일 양휘부 위원의 상임위원 선출에 대해 상임위원 호선 무효확인소송 및 상임위원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방송법 제21조 제4항의 단서인 ‘상임위원중 2인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된 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회 문화관광위 추천인 양휘부 위원은 상임위원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 자격이 없는 양휘부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선출한 방송위원들의 상임위원 선출행위는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상임위원 호선 무효확인소송 및 상임위원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 제기와 함께 제2기 방송위원회 재구성 촉구 투쟁을 지속할 계획이며 21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