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8일 188개 회원국의 공항출입로에 사용되는 신분확인용 얼굴인식기술 표준체계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ICAO는 기준 채택 이유에 대해 “얼굴은 오랫동안 국경 통제당국과 항공사 공항 직원들이 사진이 든 신분카드(포토ID)로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해 왔다”며 “얼굴인식기술은 이런 과정을 자동처리한다”고 밝혔다.
얼굴인식기술은 카메라가 얼굴 이미지를 포착하면 컴퓨터가 특징들을 대조하는 방식이다.
이런 기준은 많은 국가들, 특히 미국이 2001년 9·11테러 이후 공항보안을 대폭 강화해 왔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전에는 각국이 어떤 기술을 사용할지를 놓고 합의를 보지 못했다.
ICAO는 모든 회원국이 표준시스템을 이행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각국은 얼굴인식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망막스캔 등 1∼2개의 생체측정기를 동원할 수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