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효성 부위원장, 박준영·조용환 방송위원과 외부전문가 2명의 자문위원 등 총 5명을 중심으로 방송법 전면 개정을 위한 ‘법안검토소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결정했다.
방송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방송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방송법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송법개정법률안을 단기간에 집중적인 검토와 축조심의 등을 위해 ‘법안검토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됐다.
방송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방송통신법제정비위원회를 구성·운영했으며 올해 2월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데이터방송·디지털미디어센터(DMC) 등 디지털방송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방송법 개정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안검토소위원회’가 방송법 개정법률안을 검토·마련하게 되면 △방송위 상임위원회 심의 △방송위 전체위원회 의결(부처협의안 마련)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국회 제출 △국회 문화관광위·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정부이송 후 공포·시행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