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특수면허제 도입 등 온라인 배급 규정 강화

 오는 7월 1일부터 온라인게임이나 영화배급 업체들이 중국 컴퓨터 이용자들에게 문화상품을 보내기 위해서는 특수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중국 문화부는 폭력물과 음란물, 반체제적인 내용을 담은 문화상품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수면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특수면허증을 받은 업체들만 중국에 인터넷 문화상품을 배급할 수 있으며, 위반할 경우 1000∼5000위안의 벌금을 물거나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온라인게임과 영화를 비롯해 음악과 미술작품 등이 포함되며 영리를 위한 배급물은 물론 비영리적인 배급물, 재배급 문화상품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정보기술(IT) 업계 종사자들은 “온라인게임이나 영화 배급업체들은 대부분 중국 바깥에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개인들이 주고받는 온라인게임 등을 단속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 업계 관계자들도 이 제도가 중국진출에 장해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