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국제전화 망연동 약관` "별정사업자에 불리"

 이동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휴대폰국제전화 서비스 망연동 허용을 위해 표준이용약관을 정통부에 신고했으나 별정사업자에 불리한 조항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SK텔레콤이 정통부에 제출한 약관에 따르면 별정통신사업자는 이통사업자가 지정한 교환기로 연동망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별정통신사업자는 월 450만원 가량의 최소 발신통화료를 보장해야 하며 통화량이 이에 못미칠 경우에도 이 금액을 내야 한다.

 아울러 연동회선비용을 별정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통화대금, 망이용대가, 과금대행 수수료 등을 포함한 보증보험증권 2개월치를 미리 입금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최소발신통화료 보장과 담보설정은 관례이므로 합당하지만 교환기 지정에 대해서는 서비스에 제약이 예상된다며 반발했다.

 별정사업자인 애니유저넷의 한 관계자는 “통신장비의 추세가 오픈아키텍처 개념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신규서비스 개발을 막는 악효과가 예상된다”며 “이통사의 지정장비보다는 TTA 등 제3의 인증기관이 인증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SK텔레콤측은 “연동사업자가 이통사의 장비에 맞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SK텔레콤이 지정한 교환기 역시 표준을 충족하는 것”이라며 “약관의 전반적인 내용이 별정사업자에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이용약관은 신고사항이기는 하지만 내용중 이용자에 불이익이 있을 경우 수정할 수도 있다”며 “검토를 마친 뒤 실제 망연동은 6월말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사업자의 휴대폰 국제전화 망연동은 지난 2월 별정사업자들이 “이통사업자가 휴대폰 국제전화 사업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망을 연동, 진입장벽을 만듦에 따라 사업자간 차별요소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정통부가 망연동 방침을 확정해 추진되고 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