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포럼]인수합병 제도 정비 급하다

◆오형근 벤처기업협회 전무 harryoh@kova.or.kr

 

 최근 벤처기업인들이 모이는 자리면 어디서든 자연스레 기업의 생존을 위해 새로운 시장개척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거둔 긍정적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반면 부실기업 퇴출과 가능성있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비롯해, 벤처생태계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선순환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벤처기업들이 거듭나기 위한 방안의 화두는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이다.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등록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신속한 구조조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도구로써의 인수합병은 유용한 수단이다. 시장이 침체된 경우 기업공개를 통한 투자자금 회수 방법은 많은 한계가 있다. 이 때 M&A를 비롯한 다양한 구조조정 방법이 투자회수전략으로 활용되어 벤처투자자금이 순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벤처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기업공개뿐만아니라 각종 구조금융을 잘 활용하고 있다. 특히 M&A는 벤처기업에 있어 기업공개와 함께 투자회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그 시장규모도 나스닥시장의 12배를 능가하고 있다.

 벤처기업인들이 M&A에 관심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단일시장인 코스닥시장을 통한 자금확보와 투자회수에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가치를 키우는 것이 벤처기업의 생태적 특성임에도 기업간 기술거래가 미흡함에 따라 인수합병 활성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것이다.

새로운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M&A 문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과 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M&A를 추진하는 경우 적용되는 증권거래법·공정거래법 등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M&A가 기업전략의 일부임을 인식하는 것이 M&A 활성화의 전제조건임에도 관련 법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거래 활성화가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주식을 교환할 때 구주를 주고 신주를 받는 주주는 실현수익이 없음에도 세법상 주식매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 주식교환거래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식교환시 현물출자에 따른 법원의 심사절차를 공인된 평가기관의 평가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교환받은 주식의 처분시점까지 소득세 부과를 이연하는 제한적 특례조항의 신설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코스닥시장 퇴출기준 및 등록유지 제도의 재정비도 M&A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퇴출, 관리종목, 투자유의종목 지정을 위한 순이익, 자기자본, 시가총액 유지 요건을 미국의 나스닥시장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M&A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등록 및 비등록 벤처기업을 위한 M&A 전용 펀드의 운용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벤처기업간 기존 주주에게 현금교환 없이 M&A를 진행할 경우 기업가치에 따라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투입하는 벤처기업 전용 장기펀드를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밖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제도, 영업양수도 관련 제도,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기술이전 관련 제도 등의 재정비도 M&A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논의들은 결국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다뤄지고 있다. 벤처기업의 영세성 및 규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되는 만큼 관련 제도의 시급한 재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벤처생태계 조성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려는 벤처기업인들의 노력이 M&A 활성화로 승화되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