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개인통신비밀을 확보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기정통위 권영세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들이 검사장의 승인없이 개인의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을 요청하고, 사후 승인서제출도 하지 않은 사례가 지난해 1279건, 올해 3월까지 687건 등 총 19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이동전화의 경우 115%, 부가통신의 경우 90.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2001년부터 통신비밀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구할 때 사전에 검사장의 승인을 받거나 긴급한 경우 사후에라도 승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정통부측은 “이런 사례는 긴급한 경우 승인서없이 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아직 검사장의 승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파악된다”며 “수사기관장에게 승인서를 제출토록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확보시 영장, 승인서 등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한 2001년 이래 감청은 47%, 통신사실확인자료는 22% 감소했으나 법률적 제한없이 제공되는 통신자료(전화가입자 인적사항자료) 요청건수는 11만3422건에서 12만7787건으로 13% 증가했다.
권영세 의원은 “수사기관과 통신회사 모두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수사기관이 법적절차없이 확보한 자료를 반납시켜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편의주의가 법률적 제한이 없는 통신자료로 옮겨가는 가운데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