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더 요원, 파일교환(P2P)을 근절해 주세요.’
미국연방수사국(FBI)에 파일교환 등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수사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제출됐다.
‘저작권 침해 행위 방지 및 예방교육 법안’(the Piracy Deterrence and Education Act of 2003)이란 이름의 이 법안은 FBI로 하여금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음반·영화업계 등 저작권 보유자가 저작권 침해 행위 용의자에게 FBI 명의의 경고문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 법안은 FBI가 기타 수사기관 및 저작권 보유자,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등과 콘텐츠 저작권 침해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또 법무부에 컴퓨터 해킹 및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가를 수사관으로 고용하고 교육부 등과 함께 저작권에 대한 국민 교육 캠페인을 진행할 것을 규정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사생활 및 정보 인권 옹호론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정부기관인 FBI가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사적 노력에 깊숙이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ISP들이 수사기관 및 저작권 보유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것도 언제든 ISP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와 미국영화산업협회(MPAA)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법안은 평소 저작권 보호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왔던 라마 스미스(공화·텍사스)와 하워드 버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특히 버먼 의원은 지난해 저작권 보유자가 불법 P2P 사용자의 컴퓨터를 해킹해 파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