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어 관련 법률 개정안 의결

 앞으로 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 직원들이 불법 소프트웨어(SW)나 무인가 감청설비 시설을 단속할 때, 현장 압수수색까지도 가능한 일종의 ‘사법경찰권’을 갖게 된다. 또 정보기술(IT)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정보시스템 발주시 대형 IT기업의 입찰이 제한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정통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사법경찰관리법)’ 등 IT 정책분야의 주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사법경찰관리법은 정통부와 중앙전파관리소·체신청 직원들도 SW 불법복제나 무허가 감청설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때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모두 2000여명에 달하는 유관기관 직원들이 사법경찰로 활동할 수 있게 돼 SW 저작권과 통신비밀보호용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대기업들의 IT 프로젝트 구축사업 입찰제한을 담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보시스템 입찰시 보호를 받는 중소기업의 규모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따로 담기로 했다. 또 개정 법률은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통부 장관 소속하에 설치돼 조정작업을 벌이게 된다.

 이와 함께 본회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교육기관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원장’ 직제를 ‘총장’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남북간 투자보장, 소득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대한 합의서 체결 동의안, 2002년 한국방송공사(KBS) 결산 승인안 등 주요 현안 법들이 처리됐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보통신서비스

△유선→이동전화(LM)요금 인하=7월 1일부터 KT 가입자들이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요금(LM요금)이 10초당 15.6원에서 14.8원으로 5.2%(잠정) 내린다. 요금 인하분은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돼 7월부터 연말까지 6분씩 무료통화가 제공된다.

△비동기 IMT2000서비스=3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인 비동기식 IMT2000(WCDMA) 상용서비스가 연말 서울지역에서 시작돼 2006년 6월에는 전국 시 지역으로 확대된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 실시=시내전화 가입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쓰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6월 말부터 경기안산·충북청주·경남김해·전남순천부터 시작된다. 하반기에는 경기수원·성남·안양·고양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울산·전주 등지에서 실시된다. 신청요금은 가정용이 회선당 4000원, 기업용은 회선수에 관계없이 기업 가입자당 4만2000원.

△휴대폰요금 비교 홈페이지 개통=복잡한 휴대폰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손쉽게 고를 수 있도록 해주는 휴대폰요금 비교 홈페이지가 개통돼 7월 1일부터 일반에 제공된다.

△원클릭 스팸메일 신고프로그램 보급=인터넷에서 신고버튼만 누르면 스팸메일 내용이 자동으로 첨부돼 불법스팸 대응센터(http://www.spamcop.or.kr)로 연결되는 신고프로그램이 7월 말부터 무료 보급된다.

△정보보호제품 표준적합성 시험서비스=정보보호제품(전자보안메일(S/MIME))이 표준에 맞게 만들어졌는지를 시험해 그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통해 12월부터 무료 제공된다.

△디지털TV 방송 광역시로 확대=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이 수도권 지역에 이어 연말까지 5개 광역시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70%가 넘는 국민이 디지털TV를 볼 수 있게 된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