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음반산업협회(RIAA)가 저작권 있는 음악을 카자(kazaa)나 그록스터(grokster) 등 파일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무단 교환하는 이들을 제소하기 위해 관련 증거 수집에 나섰다. 이번 RIAA의 민사소송 대상은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첫번째 제소 조치는 오는 8월 말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IAA 케리 셔먼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법은 매우 분명하다”며 “저작권 있는 음악을 인터넷으로 무허가 배포하면 절도에 해당되고 절도 현행범은 민사 및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은 파일교환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의 불법 음악 교환이 모피우스(morpheus)와 그록스터 등 파일교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RIAA는 파일교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음악 교환자들을 일일이 찾아내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RIAA가 4000만명으로 추산되는 소비자들이 음악 다운로드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파일교환 서비스를 양성화하지 않고 파일교환 자체를 근절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으나 과연 온라인음악 불법복제 차단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시하고 있다.
파일교환 소프트웨어 모피우스를 만든 스트림캐스트네트웍스가 소속된 전자프런티어재단 프레드 본 로만 변호사는 “파일교환 이용 미국인이 부시 대통령에 찬성하는 미국인보다 많다”며 “불법 음악교환 차단책은 음악인에게 음악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록스터 웨인 로소 사장은 “음반업계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진 않고 파일 교환자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일 교환자들을 없애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누군가가 RIAA의 냉수기에 정신차리는 약을 넣어야 할 것 같다”며 “RIAA 사람들은 남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제이안기자 jayahn@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