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KT에 법정상한액인 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동전화 3개사에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사례를 적발해 각각 1억8000만∼10억원의 과징금을 내리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통신위는 지난 2월부터 넉달간 KT의 16개 지사를 상대로 이동전화 재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말기보조금 지급 2165건, 가개통 2만3579건, 가입비 면제 46건 등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통신위는 KT에 대해 관련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1인 법정상한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데다 구조적·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앞으로 해당 업무·인원에 대한 조직분리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추가 조치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KT측은 “그동안 가입자 유치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향후 시정해 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조직분리 등의 조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또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전화 3개사가 유료 부가서비스 유치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입시키거나 이용약관과 다르게 부당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위법으로 규정해 각각 10억원, 2억4000만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통 3사별 적발건수를 보면 무단가입의 경우 SK텔레콤 41건, KTF 1건, LG텔레콤 3건 의무기간 설정의 경우 SK텔레콤 757건, KTF 1265건, LG텔레콤 1001건 등이다.
이와 함께 하나로통신이 지난해부터 지난 3월까지 통신요금을 약관과 다르게 감면해준 사실도 적발해 7000만원의 과징금을 내리기로 했다. 통신위는 이밖에 국제전화 선불카드 시장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이즈비전 등 6개 별정사업자들이 임의로 요금인상을 단행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며 총 43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