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허분쟁 적극 대응 시급

  국내 전자업체가 외국 업체로부터 특허침해를 이유로 잇따라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것은 작지 않은 문제다. 얼마전 2차전지, MPEG, 발광다이오드(LED) 등 분야에서 발생한 특허분쟁이 이번에는 MP3, 비디오폰 등으로 번지고 있다. 잇따르고 있는 특허침해 분쟁을 보면 우리가 정말 특허 출원건수에서 국내 출원 4위, 세계 출원 8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특허분쟁이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금액의 특허료를 지불해 주어야 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설령 분쟁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타결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는 적지 않다. 제품 생산량이 많은 대기업의 피해규모는 때로는 막대할 수 있고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의 경우 적지않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최근 어느 중소기업체의 경우 특허침해를 감당하기 어려워 문을 닫은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허분쟁은 기업체나 국가 자체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 기업체들이 잇따라 특허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오늘날 기술이나 특허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많은 데다 핵심 및 원천기술이 부족한 것이 원인일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근본적으로 특허분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전자업계에 특허분쟁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선진국 기업체들이 경영이 어렵 고 경쟁이 치열해지자 한국을 대상으로 특허료 챙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다. 따라서 우리 기업체와 정부는 특허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허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체들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기업체들은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또 불가피하다면 그것의 회피를 통해 분쟁을 줄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품을 기획하기 이전부터 특허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하고 우회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일이다.

 특허정보가 방대하고 특히 오늘날 제품이 컨버전스 됨으로써 특허등록 여부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때가 많다. 따라서 국내 업체들은 특허정보 등을 교류하고 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물론 업체별로 기술 축적도, 특허대응여력, 사업규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갖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분명 필요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특허청은 최근 기술수명이 줄어드는 추세에 따라 현재 23개월인 특허등록 대기기간을 200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2개월로 단축하고 특허풀이 보유한 특허정보 수집, 특허풀 정보와 국제표준기술간의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한 점 등은 적절한 대응으로서 신속히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민간기업체들도 국제포럼에 적극적으로 참가, 영향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며 특허전문가를 더욱 확충, 육성함으로써 앞으로 특허분쟁에서 방어보다는 공격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특허 분쟁을 줄이려면 국내 기업체들이 캐치업이나 응용기술 위주의 제품개발 전략을 과감하게 지양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