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네티즌 `사이버 술래잡기`

“끝나지 않는 술래잡기”

 미국에서 국가안보, 저작권보호 등을 위해 개인의 인터넷 사용을 감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는데 맞서 추적을 피하기 위한 익명성 제공 소프트웨어(SW)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미국정부는 9·11테러 이후 ‘애국법(USA Patriot Act)’을 제정, 경찰이 보다 자유롭게 개인의 인터넷 사용을 추적,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감청을 위한 영장 발급기준을 완화했고 경찰이 전국에 걸쳐 감청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방부와 연방수사국(FBI)도 인터넷서핑과 e메일 사용 등을 감시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사생활침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면서 인터넷에서 사용자의 흔적을 숨기거나 암호화해 감시를 어렵게 하는 SW 개발업체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이 4일 보도했다.

 어노니마이저(Anonymizer Inc.)는 인터넷에서 FBI 등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SW를 개발한다. 연 29달러 95센트∼99달러 95센트의 회비를 받는 이 업체의 현재 회원은 지난해에 비해 4배 늘어난 9만명에 이른다.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일의 스테가노스사(Steganos GmbH)도 최근 2년 사이에 매출이 2배 늘었다. 웹서비스의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SW는 50만명이 사용했고 암호화 프로그램도 200만명 이상이 사용했다.

 최근 미국음반산업협회(RIAA)가 개인 P2P 사용자에 대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발표한 이후 P2P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 흔적을 감춰주는 SW도 인기가 높다. P2P망을 감시하는 음반업체나 보안업체의 IP주소를 차단하는 피어가디언(PeerGuardian)이 대표적인 예. 소수의 사람들이 감청염려 없는 P2P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웨이스트(Waste)’도 있다.

 인터넷의 수상한 움직임을 잡아내려는 정부당국과 사생활보호를 위해 기술의 허점을 파고드는 개인사용자간의 술래잡기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