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相生의 길

◆정보사회부·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음반업계는 지금 축제 분위기다. 온라인 음악사이트인 벅스뮤직과 음반사 사이에서 법원이 음반사의 손을 들어준 때문이다. 지난 5월 ‘소리바다’ 판결에서는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고 기각되면서 음반사로서는 적지 않게 기가 꺾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음반사들은 명예회복은 물론,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된 셈이다.

 음반사들은 이런 여세를 몰아 3일 벅스뮤직을 상대로 ‘음반복제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한 데 이어 조만간 맥스MP3·푸키와 같이 유료서비스로 돌아선 음악사이트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적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음반사들이 이렇게 강공에 나서는 이유는 분명하다. 음반사 고유의 저작재산권을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 무료 음악서비스로 인해 음반판매가 줄고 결과적으로 음반시장이 헤어날 수 없는 불황에 허덕이고 있으니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이런 주장도 일리는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저작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 오프라인시장의 대체제로서 온라인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손을 맞잡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음반사가 직접 서비스를 하면 괜찮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정답은 아닐 게다. 수백만 네티즌을 확보한 음악사이트를 양성화함으로써 이들 네티즌을 유료로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미 벅스뮤직을 제외한 9개 음악사이트가 유료로 전환했고, 매출의 일정 부분을 음원 사용료로 지불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양측의 입장이 좁혀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최근 유료서비스로 전환한 음악사이트들은 한결같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네티즌의 반응이 기대 이하로 저조하기 때문이다. 음반사가 직접 서비스를 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한걸음 뒤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가 신뢰의 마음을 쌓는 것만이 윈윈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