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리버스(역)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에 대해 미 대법원이 불법쪽에 무게를 실어줘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고 인포월드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미 대법원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 혐의로 하급법원서 위법 판정을 받은 베이스테이트에 대해 항소 심리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베이스테이트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해럴드 바우어에 의해 리버스 엔지니어링 혐의로 피소돼 바우어에게 527만달러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베이스테이트는 대법원에 항소하려 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당시 항소법원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경쟁 소프트웨어를 리버스 엔지니어링한 것은 포장(shrink-wrapped) 라이선스 계약을 어긴 것”이라며 바우어의 손을 들어주었다.
관측통들은 이번 결정으로 소프트웨어 호환성 확보에 새로운 장애물이 생기는 것은 물론 신생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자금유치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플로리다주 탬파에 있는 로펌회사 칼튼필드의 앤들 그린버그는 “이번 케이스로 보다 많은 리버스 엔지니어링 소송이 유발될 것”이라며 “이뿐 아니라 신생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투자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전통적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보호해온 미 저작권법보다 ‘포장 라이선스’가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대상이 되는 시스템을 분석, 그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그들간의 관계를 밝히는 작업을 말한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