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폐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위원회가 신문과 지상파방송의 겸영금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방송위는 최근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폐지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의 신문과 지상파방송의 교차소유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최근 미국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에 대한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허용 입장과 상원의 반대입장으로 논란이 일자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방송개혁의 일환으로 신문·방송의 겸영금지를 철폐해야 한다고 밝히자 지상파방송사 노조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방송위는 “현재 방송법에서 방송사와 신문사의 교차소유를 금지하는 배경은 여론독점을 제한하고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라면서 “겸영금지 철폐는 거대 매체사의 여론독점력을 더욱 강화시켜 경쟁을 저해하고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해칠 우려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현행과 같이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출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차소유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방송위의 입장이다.
방송위는 앞으로 매체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치밀한 시장분석을 전제로 신문·방송 겸영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광고시장 점유율은 80년부터 신문사 비율이 점차 증가, 94년에 최고점에 달했으며 94년이후 계속 감소해 2000년 방송사가 역전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