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청각 장애인용 휴대폰 의무화

 보청기를 사용하는 미국의 청각장애인들은 앞으로 보다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보청기 등 청각 보조장치의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전자파 방출량을 낮춘 휴대폰의 비중을 2008년까지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결정했다.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보청기의 전파를 간섭해 청각보조기능을 떨어뜨린다. 일반 전화기는 청각보조기구 사용자들을 위한 전자파 방출 제한이 있는 반면 휴대폰 제조업체는 그동안 이런 규정에서 면제돼 왔다.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2005년까지 전자파 방출량을 낮춘 단말기를 2종 출시하고, 이듬해엔 텔레코일(청각장애인들이 전화음성을 보다 명확히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 설치된 단말기를 내놓아야 한다.

 FCC의 캐슬린 애버내시 위원은 “이번 조치로 청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업계는 이러한 규제는 통신업계가 아닌 청각보조기구 업체에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미국 이동통신 및 인터넷협회(CTIA)의 톰 휠러 사장은 “이번 조치로 이통업계와 보청기업계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혁신에 제한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