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텔레콤이 통화연결음 서비스의 브랜드명 도용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KT는 오는 11월부터 자사 유선전화 사용자에 대해 통화연결음 시범서비스를 ‘콜러링’이라는 상표명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요금은 이동통신과 비슷한 수준에 내년 4월부터 상용서비스가 시작된다.
이에 지난해 3월 ‘컬러링’이라는 이름으로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SK텔레콤은 명백한 유사상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컬러링에 대해 상표등록 신청을 내 심사를 마쳤으며 지난달 특허청의 출원공고 결정으로 다른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이르면 다음달 중 상표등록을 받게 된다.
SK텔레콤은 따라서 KT가 실제 ‘콜러링’ 상표로 서비스를 시작할 경우 컬러링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해 법적 대응 등에 나서는 것을 검토중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콜러링이 컬러링과 영문표기가 다르다 하더라도 한글표기와 발음이 매우 유사해 우리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실제 사용여부를 지켜보면서 대응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콜러링이라는 상표명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컬러링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있어서 실제 서비스 때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