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네임도 유형 재산이다"

 도메인네임이 자동차나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유형의 재산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C넷에 따르면 미 제9순회 항소법원은 최근 사기에 의해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도메인 ‘섹스닷컴(sex.com)’에 대해 도메인네임 등록회사의 관리부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섹스닷컴은 물론 다른 도메인들도 일반적인 자산으로 인정돼 유사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판결로 비록 사기에 의한 것이지만 섹스닷컴 도메인을 적절한 확인조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겼던 네트워크솔루션스(NSI)는 도메인 관리부실로 피소위기에 놓이게 됐다.

 섹스닷컴을 둘러싼 소송은 지난 97년 원 소유자인 게리 크레먼에 의해 제기됐다. 94년 크레먼은 섹스닷컴을 등록했는데 이듬해 NSI가 스티븐 코언이라는 사람의 위조된 명의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크레먼측은 NSI가 원 소유자인 자신에게 명의변경을 사전 통보하지 않았으며 아울러 명의변경 신청서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크레먼은 섹스닷컴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8개월 뒤 도메인명 명의변경 사실을 알았으며 이후 NSI에 명의변경 무효조치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섹스닷컴의 새 소유자인 코언은 섹스닷컴으로 온라인 포르노사업을 벌여 상당한 수익을 챙긴 뒤 크레먼에 의해 피소될 무렵인 2001년 행방을 감췄다. 코언은 현재 멕시코에 구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NSI의 모기업인 베리사인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올 초 샌프란시스코 법원이 코언이 크레먼 모르게 섹스닷컴 소유자 명의를 변경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부당이득 피해보상 4000만달러와 처벌적 피해보상 2500만달러를 크레먼에게 지불하라고 명령한 바 있어 섹스닷컴 도메인이 크레먼의 소유임을 확고히 한 바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