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킹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이버 범죄 미수범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특히 정보통신 이용자가 접근권한이 없음에도 타인의 통신망에 부정한 목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한다.
해킹을 통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사이버 머니 취득,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사이버 범죄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가 사이버 범죄 제거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한때는 자신의 컴퓨터 실력 및 해킹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국가전산망을 고의로 해킹하거나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사례도 많았다. 특히 정보보안이나 해킹,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지금처럼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이들이 오히려 유명세를 타고 대기업에 특채되는 경우도 나오다보니 사이버 범죄의 근절에는 좋지 못한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생활의 일부가 된 지금의 시점에서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이뤄지는 모든 것들이 엄연한 경제행위 중 하나요 문화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미수범이라도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쪼록 이 제도가 사이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다.
정용욱·서울 영등포구 당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