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장벽이 거의 없어 300여개 사업자가 난립한 별정통신시장에 대한 업계의 자율규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별정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과당경쟁이나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와 사업자간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통부는 사업자간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으나 업체간 이해대립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통부의 전담반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등에 따른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시장의 특성상 자율규제가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등록취소 늘어나=별정사업자의 등록·취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체신청은 최근 한달 사이 보이스앤벤처·지브이티정보통신·아이쎈·오디오텔레콤 등 4개 업체의 등록을 취소하고 모바일인터넷에 대해서도 보증보험 갱신의무 불이행으로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들 업체를 포함해 올 상반기에만 16개 업체의 등록을 취소했다.
별정사업자 연합회인 한국텔레포니연합회(KTA)에 따르면 300여개 업체 가운데 120개 정도만이 실질적인 사업자인 것으로 파악돼 올해중 더 많은 등록취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체신청 관계자는 “대부분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등록을 취소했다”며 “경기가 어렵고 사업전망이 좋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등록취소에 따라 이들 사업자의 선불카드 등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는 물론 호(전화)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통신사업자의 연쇄피해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규제가 오히려 과당경쟁 불러=별정업계의 과당경쟁은 업체들의 난립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이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정통부는 사업자 등록시 자본금의 20%, 갱신시 카드 등 유통금액이나 선납금액의 20%를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중계사업자들에 정산금액의 20%를 보증보험으로 납부하거나 100%를 선불로 계산하는 등 중복으로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증보험의 이중, 삼중 부담에 따라 단기간 현금유통을 위해 무리한 요금인하를 하거나 통화시간을 속이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규제 난항=정통부는 최근 별정전담반을 통한 선불카드제도 개선논의 과정에서 사업자간 감시를 통한 자율규제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사업자들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KTA는 70여개 회원사가 자금을 적립하고 이를 소비자 보호에 이용하는 공제조합 설립방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몇몇 사업자 뒤치다꺼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많아 합의를 보지 못했다. 또한 자율규제를 위해 필요한 사업자간 거래내역을 파악하는 장치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체간 불신이 팽배해 업체 스스로 자율규제를 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지적하고 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300여개사 난립…40%만이 실질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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