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리서치]온라인 음악에 대한 의식 조사

 최근 법원이 벅스뮤직에 대해 스트리밍 서비스 중지 가처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신문과 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 엠브레인(대표 최인수 http://www.embrain.com)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3세 이상 59세 이하 인터넷 이용자 2000명(남녀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음악에 대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꼴인 59.2%가 법원의 가처분 판결이 옳았다고 응답했으며 4명꼴인 40.9%는 잘못됐다고 답했다. 반면 판결 자체는 옳았지만 음반협회가 요구하는 저작인접권료의 규모는 무리라는 응답이 44.2%에 달해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음반협회의 대응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네티즌들은 음반업계가 벅스뮤직 등에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온라인음반시장 독점을 위해(33.5%)’ ‘향후 저작권 분쟁에서의 우위 선점을 위해(27.7%)’ ‘온라인에 대한 인식 부재(11.1%)’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비해 ‘정당한 저작인접권료를 받기 위해(26.5%)서’라는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옳다고 보는 네티즌이 비교적 많은 것과는 달리 스트리밍 서비스와 P2P 서비스의 유료화에 대해서는 66.4%의 응답자가 각각의 서비스의 유료화를 반대했다. 이에 비해 각각의 서비스의 유료화에 찬성하는 네티즌은 8.8%에 불과했고 24.8%는 P2P 서비스만 유료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대다수인 60.8%는 스트리밍이나 P2P 서비스가 유료화될 경우 이용을 중단하고 대안으로 음반을 구매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유료화가 되어도 이용하겠다는 네티즌과 이용을 중단하는 대신 음반을 구매하겠다는 네티즌은 각각 16.1%와 14.7%였다.

 한편 네티즌들은 음반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 원인에 대해 ‘천편일률적인 음악 양산(42.5%)’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