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기업용 전용회선 사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6일 통신위 관계자는 “기업용 전용회선 시장에 대한 민원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1개월여에 걸친 예비조사를 마무리짓고 본 조사에 착수한다”며 “조사대상은 편법적인 요금감액 등 우회적인 위반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위는 예비조사를 통해 주요 사업자의 문서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조만간 실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용회선 시장은 사업자간 편법을 동원한 과당경쟁에 따라 한때 120여개에 달했던 중소사업자들이 40여개로 줄어들고 올 상반기에만 N사·K사·S사 등 4, 5개사가 사업을 중단하는 등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사업자들은 안정화 기간을 명목으로 2개월간 무료이용을 제공하거나 회선장애를 가장해 고객에 요금을 감면해주고 PC방용 요금제를 일반 기업에 적용하는 등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감액조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KT·데이콤·하나로통신 등 대형 사업자들도 요금감액 경쟁에 동참해 중소사업자들의 원가 이하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는 등 시장왜곡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의 원가를 파악할 수 없어 요금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동일한 회사의 가입자간에도 각기 다른 요금이 적용되는 등 시장의 질서가 무너졌다”며 “이미 시장이 대형사업자 중심으로 몰려 통신위의 조사는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중 한국ISP협회 사무국장은 “2000년과 2001년 많은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했지만 대형사업자와 중소사업자간 기술과 망보유에 따른 격차가 벌어져 상식에서 벗어난 가격경쟁이 치열해진 것”이라며 “개정되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중소 사업자에도 정보보호 의무가 부과되는 등 중소사업자들이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