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유해콘텐츠 검증기관 복수 선정 검토

업무중복·부실검증 우려

 정통부가 유해콘텐츠 검증기관을 복수로 선정키로 함에 따라 검증업무의 중복으로 인해 혼란 및 부실검증이 우려되고 있다.

 유해콘텐츠 검증기관이란 무선상에서 유해한 콘텐츠가 유통될 수 없도록 사전에 심의하고 사후에 감시(모니터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를 통한 자율규제를 통해 콘텐츠 유해성을 차단하자는 것이 기본 목표다.

 정통부는 현재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개를 검증기관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를 검증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여기에 소속돼 있는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콘텐츠를 심의받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다음·NHN·네오위즈와 같은 대형 포털의 콘텐츠를 심의하고,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는 무선 콘텐츠회사 위주로 심사하는 등 무선콘텐츠의 사전 검증이 양분될 전망이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콘텐츠 검증기관으로 1∼2개 가량 검토하고 있으나 해당 산업군에서 자율규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검증기관 지정이 복수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콘텐츠량이 무한대로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업무효율성을 위해 복수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심의과정에서 각각의 단체별로 이중잣대가 적용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양 기관간에 포털 및 CP 유치경쟁이 벌어질 경우 보다 많은 업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검증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검증 인프라 구축에도 중복투자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검증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면 악의적인 한탕주의 사업자에게 이용됨으로써 무선망 개방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더구나 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을 경우 민원처리가 혼선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해 검증기관을 복수로 선정할 경우 복수기관간에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중복투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