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아이, NHN 상대 특허침해금지 소송 시작

 인터넷 검색광고 특허를 둘러싼 대규모 소송이 시작됐다. 본지 7월15일자 참조

 인터넷 검색시 광고방법(제374532호) 특허권자인 소프트아이이네스트(대표 정의신)와 아이디어플라자(대표 주진용)는 법무법인 다래를 통해 11일 NHN을 대상으로 서울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NHN은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맞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특허분쟁이 예상된다.

 소프트아이의 이번 소송은 특히 상반기 NHN 실적 가운데 키워드 검색광고 순익으로 추정한 85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송진행 중 발생할 추가분을 감안하면 1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소프트아이는 그동안 NHN을 포함한 해당업체들과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협상을 거부당했고 여타 군소업체들까지 특허침해가 확산되고 있어 부득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NHN측은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은 변함이 없다”며 “맞대응을 통해 진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